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천안함 피격 사건 (문단 편집) === 유족 보상금 문제 === 천안함 장병들의 전사 후 장병들의 유족들에게 보상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관련 법의 허점을 이용하면서 일부 유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. 첫번째 피해자는 신선준 상사의 가족들. 신 상사는 어린 시절 친어머니가 집을 나간 뒤 아버지 신국현 씨와 누나 신선영 씨와 셋이서 살아 왔는데 국가에서 전사자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자 [[https://www.seoul.co.kr/news/newsView.php?id=20120323006018|28년간 종적을 감춘 친어머니가 나타나 보상금을 달라고 요구했다]]. 게다가 신 상사의 친모는 다른 남자와 재혼해 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었고 고인의 마지막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지 않았다. 그리고 고인의 묘소에 화환만 떡하니 놓고 가 버린 뒤 돈을 달라고 했다. 이들의 이야기는 2010년 7월 9일에 방영된 [[SBS]] [[궁금한 이야기 Y]]에서 자세하게 드러났다. 국립대전현충원에 온 신선영 씨는 신 상사의 묘소에 놓여진 화한을 보고는 "어떻게 이렇게 이름까지 써서 갖다놓을 생각을 하냐"고 분개하며 그 자리에서 화한을 쓰레기통에 버렸다. 또한 본인이 떳떳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왔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죽은 동생은 몰라도 자신은 친모를 용서할 마음이 죽어도 없다고 했다. 그리고 신 상사 친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기 동생 한번도 못 봐 놓고 이제 와서 무슨 돈을 달라는 거냐며 따졌다. 이후 신국현 씨는 "자식 버리고 도망가놓고 이제 와서 무슨 돈을 달라는 거냐"며 어이없어했고 신선영 씨는 "지나가는 개는 줄수 있어도 그 여자한테는 못주겠다"고 말했다. 인터넷에서도 이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가루가 되도록 까였다. 하지만 '''현행법으로는 친어머니의 권리 행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'''. 법이 보상금의 배분을 직계로 설정해 놨을 뿐 실질적인 양육 문제 같은 건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. 친모는 3억 원을 받고 50~60평대 아파트에서 새로 꾸린 가정과 살고 있다. 두번째는 정범구 병장. 위와는 정 반대로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oid=001&aid=0004635039|어린 아들과 아내를 버리고 나갔던 생면부지의 친부가 보상금을 몰래 수령해 간]] 것이었다.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면서 법안을 고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나 끝내 법 개정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. 이 문제는 현재진행형으로, [[구하라 사망 사건]] 이후에야 법 개정 이야기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. 어찌어찌 [[구하라법]]이 통과된 이후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[[공무원]](군경, 소방관, 교사 등 포함)뿐으로, 사기업 종사자나 자영업자 등은 여전히 버리고 떠나 연 끊은 부모라도 절반을 받아갈 권리를 줘야만 한다. 다만 민간 기부금의 경우 [[2010년]] [[9월 15일]]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위의 두 사람에게 국민성금을 주지 않기로 결정하였다. 두 사건 모두 유족 측이 분노해서 소송을 걸었다. 어려서 전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가 버린 전사자 친모가 보상금을 요구한 건의 경우는, 법원의 조정을 통해 친모가 보상금의 절반인 약 1억 5000만 원만을 받고 매달 나오는 군인 연금은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([[http://news.donga.com/3/all/20101216/33315454/1|#]]). 후자의 경우는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다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토해내거나 그 이상 뱉어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